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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폐지 법무부 시행 1985.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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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법시행령 제66조 (보존기간의 기산점)

제66조(보존기간의 기산점) 제64조 및 제6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책서류의 보존기간은 그 연도의 다음 해부터 이를 기산한다.<개정 1984ㆍ12ㆍ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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