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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폐지 법무부 시행 1985.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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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법시행령 제51조 (관련사건의 신고서류 송부)

제51조(관련사건의 신고서류 송부) 2이상의 시ㆍ읍ㆍ면의 장이 호적의 기재를 하여야 할 신고 또는 신청이 있는 때에는 수리한 시ㆍ읍ㆍ면의 장은 호적의 기재를 하고 지체없이 신고 서류의 1통을 다른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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