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폐지
법무부
시행 1985. 1. 1.
글씨 크기
호적법시행령 제51조 (관련사건의 신고서류 송부)
제51조(관련사건의 신고서류 송부) 2이상의 시ㆍ읍ㆍ면의 장이 호적의 기재를 하여야 할 신고 또는 신청이 있는 때에는 수리한 시ㆍ읍ㆍ면의 장은 호적의 기재를 하고 지체없이 신고 서류의 1통을 다른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