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폐지
법무부
시행 1985.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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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법시행령 제50조 (신고서류의 접수방법)
제50조(신고서류의 접수방법)
①시ㆍ읍ㆍ면ㆍ동의 장 및 재외공관의 장이 신고서류를 수리하거나 그 송부를 받은 때에는 첫장 표면란외에 별지 제30호서식의 접수인을 찍어 접수장번호 및 연월일을 기재하고 처리자가 날인하여야 한다.<개정 1984ㆍ12ㆍ27>
②제1항의 규정은 시ㆍ읍ㆍ면의 장이 직권으로 호적의 정정 또는 기재를 하는 허가서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76ㆍ7ㆍ16>
③시ㆍ읍ㆍ면ㆍ동의 장 및 재외공관의 장이 신고서류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신고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신설 1976ㆍ7ㆍ16, 1984ㆍ12ㆍ27>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대법원 87다카11641987. 9. 22.
손해배상(기)
가. 공무원의 직무집행상의 과실의 의의 나. 호적공무원 및 등기공무원의 심사권한
서울고법 86나46601987. 4. 15.
손해배상(기)청구사건
사실상혼인관계에 있다가 사망한 배우자와의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심판에 기한 혼인신고서 및 상속으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를 접수함에 있어서 호적공무원 및 등기공무원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