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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폐지 법무부 시행 1985.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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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법시행령 제50조 (신고서류의 접수방법)

제50조(신고서류의 접수방법)

①시ㆍ읍ㆍ면ㆍ동의 장 및 재외공관의 장이 신고서류를 수리하거나 그 송부를 받은 때에는 첫장 표면란외에 별지 제30호서식의 접수인을 찍어 접수장번호 및 연월일을 기재하고 처리자가 날인하여야 한다.<개정 1984ㆍ12ㆍ27>

②제1항의 규정은 시ㆍ읍ㆍ면의 장이 직권으로 호적의 정정 또는 기재를 하는 허가서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76ㆍ7ㆍ16>

③시ㆍ읍ㆍ면ㆍ동의 장 및 재외공관의 장이 신고서류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신고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신설 1976ㆍ7ㆍ16, 1984ㆍ12ㆍ27>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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