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폐지
법무부
시행 1985.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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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법시행령 제47조 (불복신청에 대한 조치)
제47조(불복신청에 대한 조치)
①법 제1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불복신청을 이유있다고 인정하고 처분을 변경하여 법원 및 신청인에게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서식에 의하여야 한다.<개정 1984ㆍ12ㆍ27>
②법 제1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불복신청을 이유없다고 인정하고 의견을 붙일 경우에는 별지 제28호서식에 의하여야 한다.<개정 1984ㆍ12ㆍ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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