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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폐지 법무부 시행 1985.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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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법시행령 제46조 (과태료의 부과)

제46조(과태료의 부과)

①법 제13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는 신고 또는 신청을 수리하거나 이를 최고한 시ㆍ읍ㆍ면의 장이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을 명시한 과태료납부통지서를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송부함으로써 행한다.

②시ㆍ읍ㆍ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법 제2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생ㆍ사망의 신고를 받은 동의 장은 과태료처분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사건이 발생한 날로부터 14일이내에 별지 제26호서식의 실기사건보고서를 관할시장 또는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실기사건보고서에는 과태료처분대상자의 의견진술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이를 첨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부기하여야 한다.

⑤시ㆍ읍ㆍ면의 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 및 그 결과와 과태료처분대상자의 학력ㆍ생활정도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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