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법무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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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집필용구의 구입비용)
제74조(집필용구의 구입비용) 집필용구의 구입비용은 수용자가 부담한다. 다만, 소장은 수용자가 그 비용을 부담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필요한 집필용구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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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령 제35948호, 2025. 12. 30., 2026. 1. 2. 시행현행
- 대통령령 제19563호, 2006. 6. 29. 타법개정, 2006.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헌법재판소 2023헌마3702026. 1. 29.
변호인 접견불허 위헌확인
설의 관리 운영상 지장이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허락하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률 제114조 및 그 시행규칙 제71조 내지 제74조의 접견 시간대 등 제한 규정은 유죄가 확정된 수형자에 대한 것으로서 미결수용자의 변호인 접견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하며, 그 외에 같은 법률 및 시행규칙상 변호인 접견 시간대를 제한하는 규정은
헌법재판소 2013헌마3322013. 6. 4.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위헌확인
사건 2013헌마33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위헌확인 청구인 진○현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벌금 미납으로 2013. 1. 18.부터 2013. 3. 2.까지 서울남부구치소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