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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법무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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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집필용구의 구입비용)

제74조(집필용구의 구입비용) 집필용구의 구입비용은 수용자가 부담한다. 다만, 소장은 수용자가 그 비용을 부담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필요한 집필용구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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