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법무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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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 (비치도서의 이용)
제72조(비치도서의 이용)
① 소장은 수용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비치도서의 목록을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② 비치도서의 열람방법, 열람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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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령 제35948호, 2025. 12. 30., 2026. 1. 2. 시행현행
- 대통령령 제19563호, 2006. 6. 29. 타법개정, 2006. 7. 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