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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법무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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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전달 허가물품의 검사)

제43조(전달 허가물품의 검사) 소장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건네줄 것을 허가한 물품은 검사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면 교도관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해야 한다. 이 경우 그 물품이 의약품인 경우에는 의무관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0.8.5>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헌법재판소 2004헌마8262006. 6. 29.
항문내 검사 위헌확인

가.마약류사범이 구치소에 수용되는 과정에서 반입금지물품의 소지·은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한 구치소 수용자에 대한 정밀신체검사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나.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 침해행위가 종료되었어도 심판청구의 이익이 있다고 인정한 사례다. 교도관이 마약류사범에게 검사의 취지와 방법을 설명하고 반입금지품을 제출하도록 안내한 후 외부와 차단된 검사실에서 같은 성별의 교도관 앞에 돌아서서 하의속옷을 내린 채 상체를 숙이고 양손으로 둔부를 벌려 항문을 보이는 방법으로 실시한 정밀신체검사

헌법재판소 2002헌마5432003. 6. 26.
교도소내신체검사 등 위헌확인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용자의 신체ㆍ의류ㆍ휴대품ㆍ거실 및 작업장을 검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행형법시행령 제43조는 “소장은 교도관으로 하여금 작업장 또는 실외에서 거실로 돌아오는 수용자의 신체와 의류를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수형자의 경우 교화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라고 규

대법원 90누67431991. 1. 25.
해임처분취소

.6.21.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행형법시행령 제43조, 교도관집무규칙 제6조, 제44조, 제55조, 계호근무준칙 제17조, 제259조 등에 의하여 원고를 해임에 처하는 징계처분을 한 사실, 원고가

대법원 90누32701991. 1. 25.
해임처분취소

6.21.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행형법시행령 제43조, 교도관집무규칙 제6조, 제44조, 제55조, 계호근무준칙 제17조, 제259조 등에 의하여 원고를 해임에 처하는 징계처분을 한 사실,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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