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전달 허가물품의 검사)
제43조(전달 허가물품의 검사) 소장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건네줄 것을 허가한 물품은 검사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면 교도관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해야 한다. 이 경우 그 물품이 의약품인 경우에는 의무관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0.8.5>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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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령 제35948호, 2025. 12. 30., 2026. 1. 2. 시행현행
- 대통령령 제19563호, 2006. 6. 29. 타법개정, 2006.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가.마약류사범이 구치소에 수용되는 과정에서 반입금지물품의 소지·은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한 구치소 수용자에 대한 정밀신체검사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나.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 침해행위가 종료되었어도 심판청구의 이익이 있다고 인정한 사례다. 교도관이 마약류사범에게 검사의 취지와 방법을 설명하고 반입금지품을 제출하도록 안내한 후 외부와 차단된 검사실에서 같은 성별의 교도관 앞에 돌아서서 하의속옷을 내린 채 상체를 숙이고 양손으로 둔부를 벌려 항문을 보이는 방법으로 실시한 정밀신체검사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용자의 신체ㆍ의류ㆍ휴대품ㆍ거실 및 작업장을 검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행형법시행령 제43조는 “소장은 교도관으로 하여금 작업장 또는 실외에서 거실로 돌아오는 수용자의 신체와 의류를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수형자의 경우 교화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라고 규
.6.21.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행형법시행령 제43조, 교도관집무규칙 제6조, 제44조, 제55조, 계호근무준칙 제17조, 제259조 등에 의하여 원고를 해임에 처하는 징계처분을 한 사실, 원고가
6.21.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행형법시행령 제43조, 교도관집무규칙 제6조, 제44조, 제55조, 계호근무준칙 제17조, 제259조 등에 의하여 원고를 해임에 처하는 징계처분을 한 사실,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