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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법무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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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전달 허가금품의 사용 등)

제42조(전달 허가금품의 사용 등)

① 소장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수용자에 대한 금품의 전달을 허가한 경우에는 그 금품을 보관한 후 해당 수용자가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8.5>

②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수용자에게 건네주려고 하는 금품의 허가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8.5>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헌법재판소 2023헌바3582025. 6. 27.
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대구지방법원 2023구합285), 위 소송 계속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대구지방법원 2023아88), 대구지방법원은 2023. 11. 8. 위 취소청구를 기각하면서 위 시행령 제42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각하하고, 위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4222022. 6. 24.
차입물품(안경)지급불허처분취소

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제1호)와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제2호)를 열거하고 있다. 2) 한편 형집행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은, “소장은 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수용자에 대한 금품의 전달을 허가한 경우에는 그 금품을 보관한 후 해당 수용자가 사용하게 할 수 있다.”라고, 제2항은 “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헌법재판소 2022헌마12572022. 9. 27.
안경 지급 불허결정 위헌확인 등

효력이 없다. 따라서 판결로 취소가 확정된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없다. 나. 형집행법 제26조 제1항 및 형집행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에 대한 심판청구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

헌법재판소 2022헌마10892022. 8. 9.
안경 지급 불허결정 취소 등

구제절차를 모두 거쳤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보충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나. 형집행법 제26조 제1항 및 형집행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에 대한 심판청구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

서울행법 2022구합4222022. 6. 24.
차입물품(안경)지급불허처분취소

미결수용자로서 교도소에 수감 중인 甲이, 입소 당시 사용하던 안경에 불편을 느껴 가족에게 다른 안경을 보내 달라고 요청하여 甲의 가족이 검정색 플라스틱 안경테(반무테)에 안경다리 중 일부분에 빨강색이 들어가 있는 형상의 안경을 甲에게 발송하였는데, 교도소장이 ‘안경다리 부분 일부에 빨강색 색상이 혼재되어 있어 지급금지물품에 해당하므로 보관금품 관리지침(법무부예규) 제25조 제1항 [별표 3] 제1항에 따라 전달을 불허한다.’는 취지의 통지(지급불허처분)를 하고 안경을 반송하자, 교도소장의 지급불허처분 및 그 처분의 근거인 위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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