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4조 (검사장비의 이용)
제114조(검사장비의 이용) 교도관은 법 제93조에 따른 검사를 위하여 탐지견, 금속탐지기, 그 밖의 장비를 이용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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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령 제35948호, 2025. 12. 30., 2026. 1. 2. 시행현행
- 대통령령 제19563호, 2006. 6. 29. 타법개정, 2006.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같은 조 제3항에서 근무시간 외의 접견도 형사시설의 관리 운영상 지장이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허락하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률 제114조 및 그 시행규칙 제71조 내지 제74조의 접견 시간대 등 제한 규정은 유죄가 확정된 수형자에 대한 것으로서 미결수용자의 변호인 접견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하며, 그 외에 같은 법률 및 시행규칙상
가. 이 사건 훈령조항은 거실 및 작업장 검사를 할 수 있는 시기와 방법 등을 정해 놓은 것으로서, 교도관에게 ‘가급적’ 수용자가 없는 상태에서 거실 또는 작업장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을 뿐 상황에 따라 수용자가 거실이나 작업장에 있을 때에도 검사할 수 있게 하는 재량의 여지를 주고 있어서, 교도관의 구체적인 검사행위 없이 이 사건 훈령조항 자체가
이 사건 신체검사는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그 목적이 정당하고, 항문 부위에 대한 금지물품의 은닉여부를 효과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적합한 검사방법으로 그수단이 적절하다. 교정시설을 이감ㆍ수용할 때마다 전자영상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것은, 수용자가 금지물품을 취득하여 소지·은닉하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외부관찰 등의 방법으로는
1. 선거일 현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는 선거권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8조 제1항 제2호 전단(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이 사건 청구인(징역형을 선고받아 집행중인 자)의 법적 관련성 및 권리보호이익2. 선거권의 의미와 입법재량의 한계3.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수형자인 청구인의 선거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