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폐지
시행 1996.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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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시행령 제7조 (합동심의회의의 구성등)
제7조 (합동심의회의의 구성등)
①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합동심의회의(이하"심의회의"라 한다)의 위원은 행정규제와 관련이 있는 업무를 담당하는 4급 공무원중에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와 행정규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중에서 총무처장관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②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과 민간단체 전문가 등의 출석 및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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