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폐지
시행 1996.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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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시행령 제6조 (심사결과 및 협의내용의 통보등)
제6조 (심사결과 및 협의내용의 통보등)
①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 및 협의내용의 통보는 해당 법령안의 심사개시전에 하여야 하며, 훈령등의 제정 개정안의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보게재 10일전까지 하여야 한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행정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와 관련하여 훈령등을 제정 또는 개정한 때에는 즉시 그 주요내용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③행정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와 관련된 훈령등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보게재일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