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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폐지 시행 1996.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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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시행령 제26조 (서류의 보완등)

제26조 (서류의 보완등)

①민원실등은 접수한 민원서류에 흠결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완 또는 보정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없이 민원인에게 보완 또는 보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 또는 보정의 요구는 문서 구술 전화 또는 모사전송으로 하되, 민원인이 특별히 요청한 때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민원실등은 민원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민원서류의 보완 또는 보정을 아니한 때에는 다시 보완 또는 보정의 요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 또는 보정의 기간은 7일로 하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완 또는 보정요구를 받은 민원인이 보완 또는 보정에 필요한 기간을 명시하여 기간연장을 요청하거나 민원인이 국외에 거주하여 보완 또는 보정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③민원인은 당해 민원사무의 처리가 종결되기 전에는 그 신청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민원사무의 성질상 변경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민원인은 당해 민원사무의 처리가 종결되기 전에는 그 민원사무의 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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