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 (재위임)
제4조(재위임)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행정의 능률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임사무의 일부를 그 위임기관의 승인을 받아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교육장을 포함한다) 또는 읍ㆍ면ㆍ동장, 그 밖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다시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1.16, 2025.3.4, 2026.6.2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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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령 제36429호, 2026. 6. 23. 일부개정, 2026. 7. 1. 시행현행
- 대통령령 제36146호, 2026. 2. 27., 2026. 3.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4건
지방자치단체인 청구인이 기관위임사무를 수행하면서 지출한 경비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인 피청구인에게 예산배정요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이를 거부한 경우 위 거부처분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청구의 적법여부(소극)
육경력·교육행정경력 또는 교육연구경력이 9년이상인 자 [ 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규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4조에 의하여 교육감이 위임받은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교육장, 학교장, 직속기관장에게 재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 재위임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고,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1998. 8. 11. 대통령령 제15864호로 전문개정된 것) 제4조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시·광역시 및 도의 교육감을 포함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구 자동차운수사업법상 과징금의 부과·징수 권한을 위임받은 서울특별시장이 그 권한을 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동장이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을 다시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것으로 한 조례안의 규정이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기관위임 사무인 일반국도의 유지·관리 사무를 구청장에게 재위임한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조례의 효력(무효)
교육감의 학교법인 임원취임의 승인취소권을 조례가 아닌 규칙에 의하여 교육장에게 권한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허가를 받지 않고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정부조직법 제5조 제1항,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4조에 따른 인천광역시사무위임규칙에 의하여 위 허가권이 구청장에게 재위임되었다), 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위 주택건설촉진법 제52조의2 제1호에서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제31조 제1항 제18호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후(이른바 기관위임사무), 정부조직법 제5조 제1항 및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4조에 근거하여 도지사의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재위임함을 규정한 위 경상남도사무위임규칙 제2조 별표 1의 규정은, 이 사건 개선명령이 행하여질 당시(1993. 12. 27.자 법의 개정 후임)의 관련
가. 도시재개발법 제41조 소정의 관리처분계획인가 등 처분권한을 위임받은 시·도지사가 이를 구청장 등에게 재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이른바 권한위임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재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 다. 처분권한의 재위임에 관한 조례 부분이 조례제정권의 범위를 벗어나 무효라고 한 사례 라.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인지를 판별하는 기준 마. 무효인 조례에 근거한 구청장의 관리처분계획인가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나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당연무효가 아니라고 한 사례 바.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가 법규에 따르지 아니
이른바 기관위임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재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
가. 구 건설업법 제50조 제2항 제3호 소정의 영업정지 등 처분권한을 위임받은 시·도지사 가 이를 구청장 등에게 재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이른바 기관위임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재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 다.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인지를 판별하는 기준 라. 처분권한의 근거 조례가 무효인 경우, 그 근거 규정에 기하여 한 행정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
구청장이 한 건설업영업정지처분의 효력
가. 도지사로부터 군수에게로 위임된 하천점용허가권을 면장에게 재위임한 군 위임규칙이 권한재위임의 근거가 될 수 있는지 여부 나. 권한 없는 면장에게 하천점용허가신청을 하였으나 면장이 거부 취지로 신청서반려처분 한 경우 이에 대하여 행정쟁송으로 다툴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속초시장의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 권한에 기한 것이라고 하기 위하여는 강원도지사가 정부조직법 제5조 제1항,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기관인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에게 관광사업에 관한 사업계획의 승인거부에 관한 권한을 재위임하는 것이 허용되어야 할 것이고, 또 그와 같은
국유재산법 제51조 소정의 변상금 징수권한이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구청장에게 위임되었는지 여부(적극)
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기관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하급행정기관 등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1989.9.5.대통령령 제12799호)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도지사 등은 행정의 능률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임사무의 일부를 그 위임기관의장의 승인을 얻어 규칙이 정하는
동력자원부장관으로부터 석유판매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는 행정권한을 위임받은 도지사가 그 권한을 군수등에게 재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가. 정부조직법 제5조 제1항에 기하여 제정된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4조에 따른 권한 재위임의 가부(적극) 나. 전항의 권한재위임을 규정한 도의 규칙에 대한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유무가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적극)
정부조직법 제5조 제1항을 근거로 하여 도지사가 군수에게 한 권한재위임의 적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