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 (위임 및 위탁의 기준 등)
제3조(위임 및 위탁의 기준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허가ㆍ인가ㆍ등록 등 민원에 관한 사무, 정책의 구체화에 따른 집행사무 및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사무로서 그가 직접 시행하여야 할 사무를 제외한 일부 권한(이하 "행정권한"이라 한다)을 그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의 장, 다른 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 및 위탁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권한을 위임 및 위탁할 때에는 위임 및 위탁하기 전에 수임기관의 수임능력 여부를 점검하고,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이관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권한을 위임 및 위탁할 때에는 위임 및 위탁하기 전에 단순한 사무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임 및 수탁기관에 대하여 수임 및 수탁사무 처리에 필요한 교육을 하여야 하며, 수임 및 수탁사무의 처리지침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2>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건
행정권한의 위임과 행정권한 내부 위임의 차이 및 행정권한이 내부 위임된 경우, 수임관청이 자기의 이름으로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를 규정하고 있는데, 위 각 호의 사항에 보조금의 반환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 보조금 지급 제한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행정위임위탁규정 제3조 제1항은 행정기관의 장은 허가·인가·등록 등 민원에 관한 사무, 정책의 구체화에 따른 집행사무 및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사무로서 그가 직접 시행하여야 할 사무를 제외한 일부 권한을 그 보조기관 또는
이 아니하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0. 2. 27. 선고 89누528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정부조직법 제6조 제1항과 이에 기한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 제1항을 근거로 정부기관은 그 권한을 다른 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대법원 1995. 7. 11. 선고 94누4615 전원합의체판결 등 참조). 한편, 정부조직법 제6조 제1항
국방부장관이 육군참모총장에게 명예전역수당의 지급과 관련하여 수당지급신청기간을 정할 권한을 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회적 지위·직업·근무처 및 출생지 등에 의하여 일부에게만 혜택을 제공하는 것인 때. 다만, 주무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에 따라 공익법인 등의 설립허가등에 관한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해당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과 해당 공익법인등의 관할세무서장의 협의를 말한다)하여 따로 수혜자의 범위를 정하여 이를 다
피고가 이 사건 서훈취소에 관한 권한의 위임을 받았는지 여부 (1)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서훈취소는 정부조직법 제6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그 처분권자인 대통령의 위임이 있었던 것이거나, 정부조직법상 상훈 사무를 관장하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망인에 대한 서훈취소결정의 후속조치로 그 통보에 관한 권한을 정부조직법 제6조, 행정권한
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권한을 정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하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 제1항은 “행정기관의 장은 허가·인가·등록 등 민원에 관한 사무, 정책의 구체화에 따른 집행사무와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상규적 사무로서 그가 직접 시행하여야 할 사무를 제외하고는 그 권한의
합의 경우에 자료제출 요구권자인 행정관청은 노동부장관이 되나 정부조직법 제5조 제1항과 이 사건 당시에 시행된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1982.12.11. 대통령령 제10955호로 전문 개정되어 1990.7.14. 대통령령 제13053호로 마지막 개정되었다) 제3조, 제44조 제1항 제10호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의 자료제출요구권한 중 단위노동조합에 대한
제102조 , 제107조, 위 가스사업법 제3조 , 제26조의 각 규정(그밖에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 제1항 참조) 및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7호증(공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가스사업허가 및 취소는 동력자원부장관이 장리하는 국가행정사무로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가스사업(허가 및) 허가취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