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9조 (소방청 소관)
제29조(소방청 소관) 소방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각각 위임한다. <개정 2012.8.22, 2013.1.16, 2014.11.19, 2017.7.26, 2026.6.23>
1.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소방공무원의 승급에 관한 권한
2. 삭제 <2011.1.24>
3. 삭제 <2011.1.24>
4.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하였거나 설립하려는 소방청장 소관의 비영리법인(법인의 활동범위가 해당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관할구역에 한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권한
5.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2항ㆍ제4항에 따른 지역소방전문치료센터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권한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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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령 제36429호, 2026. 6. 23. 일부개정, 2026. 7. 1. 시행현행
- 대통령령 제36146호, 2026. 2. 27., 2026. 3.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에 한하여 면허신청자격을 부여하도록 규정하였다. (2) 농수산부장관은 1980. 1. 14.구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 제1항, 구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29조 제11항에 따라동아건설에 대하여 농경지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위 김포지구 공유수면매립면허를 하였다. 당시동아건설은 구 농지확대개발촉진법에 의한 개간허가를 따로 받지 아니하였고, 바다에서 농업을
관이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위 제1차 계고처분이 당연무효라 할 수 없고 나아가 정부조직법 제4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1979.6.4 대통령령 제9481호) 제29조 제9호, 도로법 제50조, 제74조 경상북도 사무내부위임규정 제2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에게는 접도구역내에 건축된 건물 등의 철거권 또는 철거대집행계고처분의
체에서 원고가 아직 위 폐천부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으므로 소유권 확인 청구부분은 그 자체 이유없다고 볼 것일 뿐더러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9조 제9항 제54호의 규정에 의하면 걸설부장관이 「직할하천 이외의 하천에 대한 하천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폐천부지의 양여처분 의 권한을 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있으나 그 권한을 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