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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행정안전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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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9조 (소방청 소관)

제29조(소방청 소관) 소방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각각 위임한다. <개정 2012.8.22, 2013.1.16, 2014.11.19, 2017.7.26, 2026.6.23>

1.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소방공무원의 승급에 관한 권한

2. 삭제 <2011.1.24>

3. 삭제 <2011.1.24>

4.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하였거나 설립하려는 소방청장 소관의 비영리법인(법인의 활동범위가 해당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관할구역에 한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권한

5.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2항ㆍ제4항에 따른 지역소방전문치료센터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권한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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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서울행정법원 2000구286872003. 10. 2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에 한하여 면허신청자격을 부여하도록 규정하였다. (2) 농수산부장관은 1980. 1. 14.구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 제1항, 구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29조 제11항에 따라동아건설에 대하여 농경지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위 김포지구 공유수면매립면허를 하였다. 당시동아건설은 구 농지확대개발촉진법에 의한 개간허가를 따로 받지 아니하였고, 바다에서 농업을

대법원 80누3241980. 12. 23.
행정대집행계고처분취소

관이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위 제1차 계고처분이 당연무효라 할 수 없고 나아가 정부조직법 제4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1979.6.4 대통령령 제9481호) 제29조 제9호, 도로법 제50조, 제74조 경상북도 사무내부위임규정 제2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에게는 접도구역내에 건축된 건물 등의 철거권 또는 철거대집행계고처분의

서울고법 79나19731980. 3. 19.
손해배상청구사건

체에서 원고가 아직 위 폐천부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으므로 소유권 확인 청구부분은 그 자체 이유없다고 볼 것일 뿐더러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9조 제9항 제54호의 규정에 의하면 걸설부장관이 「직할하천 이외의 하천에 대한 하천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폐천부지의 양여처분 의 권한을 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있으나 그 권한을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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