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해양수산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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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심판청구서)
제29조(심판청구서) 법 제3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심판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4.9.18>
1. 사건명
2. 해양사고관련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3. 해양사고관련자의 당시 직명(職名)
4. 가지고 있는 면허의 종류
5. 해양사고의 개요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대통령령 제35089호, 2024. 12. 24., 2024. 12. 27. 시행현행
- 대통령령 제15892호, 1998. 9. 17. 타법개정, 1998. 9. 17.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