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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폐지 국토교통부 시행 2017.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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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 시행령 제61조 (증명 또는 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의 자격 등)

제61조(증명 또는 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의 자격 등)

① 전문검사기관에서 증명 또는 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제1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② 전문검사기관에서 증명 또는 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의 선임ㆍ직무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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