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폐지
국토교통부
시행 2017. 5. 1.
글씨 크기
항공법 시행령 제60조 (항공기검사기관)
제60조(항공기검사기관)
① 법 제154조제2항에 따른 전문검사기관(이하 "전문검사기관"이라 한다)은 항공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 등을 확보한 기관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다. <개정 2013.3.23>
② 전문검사기관은 항공기 및 장비품의 증명 또는 검사에 필요한 업무규정(이하 "검사규정"이라 한다)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③ 제2항에 따른 검사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증명 또는 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기구의 조직 및 인력
2. 증명 또는 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의 업무 범위 및 책임
3. 증명 또는 검사 업무의 체제 및 절차
4. 각종 증명의 발급 및 대장의 관리
5. 증명 또는 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에 대한 교육훈련
6. 기술도서 및 자료의 관리ㆍ유지
7. 시설 및 장비의 운용ㆍ관리
8. 증명 또는 검사 결과의 보고에 관한 사항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