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폐지
국토교통부
시행 2017.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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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 시행령 제37조 (무상 사용·수익허가 등)
제37조(무상 사용ㆍ수익허가 등)
① 법 제105조제3항에 따라 공항시설의 무상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으려는 투자자 및 사업시행자(이하 "투자자등"이라 한다)는 사용ㆍ수익하려는 공항시설, 사용ㆍ수익의 목적 및 기간을 적은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는 공항시설의 범위는 투자자등이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여도 공항시설의 관리ㆍ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