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폐지
국토교통부
시행 2017.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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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 시행령 제23조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안 등의 공람)
제23조(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안 등의 공람) 법 제89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안 또는 공항개발기본계획안을 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이를 1개월 이상 일반인이 공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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