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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폐지 국토교통부 시행 2017.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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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 시행령 제22조 (항공장애 표시등 및 항공장애 주간표지의 설치)

제22조(항공장애 표시등 및 항공장애 주간표지의 설치)

①법 제83조제2항에 따라 항공장애 표시등 및 항공장애 주간(晝間)표지를 설치하여야 하는 구조물은 장애물 제한표면에서 수직으로 지상까지 투영한 구역에 위치한 구조물 중 장애물 제한표면에 근접한 구조물로서 항공기의 항행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구조물로 한다. <개정 2014.7.14, 2015.9.25>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3조제7항에 따라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항공장애 표시등 및 항공장애 주간표지 관리실태의 검사 또는 시정명령에 관한 업무를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교통안전공단(이하 "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신설 2015.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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