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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폐지 국토교통부 시행 2017.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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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 시행령 제15조 (공역위원회의 구성)

제15조(공역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38조의3에 따른 공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부터 제15조의3까지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국토교통부의 항공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3항제1호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3.3.23, 2013.11.20>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3.3.23>

1. 외교부ㆍ국방부ㆍ산업통상자원부 및 국토교통부의 3급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외교부의 경우에는 「외무공무원임용령」 제3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직위에 재직 중인 외무공무원)이나 이에 상응하는 계급의 장교 중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2.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합중국 군대의 장교 중 제1호에 따른 장교에 상응하는 계급의 장교로서 주한미군사령관이 지명하는 사람 1명

3. 항공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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