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대통령령 폐지 국토교통부 시행 2017. 5. 1.
글씨 크기

항공법 시행령 제14조의2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 제외 범위)

제14조의2(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 제외 범위) 법 제23조제2항 단서에서 "비행장 및 제75조의2제1항에 따른 이착륙장의 주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한된 범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위를 말한다.

1. 비행장(군 비행장은 제외한다)의 중심으로부터 반지름 3킬로미터 및 고도 500피트 이내의 범위[법 제70조에 따라 항공교통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하 "항공교통업무기관"이라 한다)으로서 해당 비행장이 위치한 공역을 관할하는 항공교통업무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가 된 경우에 한정한다]

2. 이착륙장의 중심으로부터 반지름 3킬로미터 및 고도 500피트 이내의 범위(해당 이착륙장을 관리하는 자와 사전에 협의가 된 경우에 한정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