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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폐지 국토교통부 시행 2017.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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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 시행령 제11조의6 (수당 등)

제11조의6(수당 등) 항공정책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제11조의4제4항과 제11조의5제7항에 따라 항공정책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출석하는 관계인 또는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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