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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폐지 국토교통부 시행 2017.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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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 시행령 제11조의5 (실무위원회의 구성 등)

제11조의5(실무위원회의 구성 등)

① 항공정책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항공정책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항공정책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한다. <개정 2013.3.23>

④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3.3.23>

1. 기획재정부ㆍ미래창조과학부ㆍ외교부ㆍ국방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산업통상자원부의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중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2.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임직원 중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지명하는 사람 1명

3. 「한국공항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공항공사의 임직원 중 한국공항공사 사장이 지명하는 사람 1명

4. 항공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⑤ 제4항제4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 실무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한다. <개정 2013.3.23>

⑦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는 제11조의4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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