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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폐지 국토교통부 시행 2017.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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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 시행령 제11조의2 (항공정책위원회의 구성)

제11조의2(항공정책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2조의6에 따른 항공정책위원회(이하 "항공정책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항공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3.3.23>

1. 기획재정부차관, 미래창조과학부차관, 외교부차관, 국방부차관, 문화체육관광부차관, 산업통상자원부차관

2. 항공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13명 이내의 사람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항공정책위원회에 항공정책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국토교통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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