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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폐지 국토교통부 시행 2017.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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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 시행령 제11조 (항공정책기본계획의 중요한 사항의 변경)

제11조(항공정책기본계획의 중요한 사항의 변경) 법 제2조의5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2.7.24, 2013.3.23>

1. 국가항공정책의 목표 및 전략계획

2. 국내 항공운송사업의 육성

3. 공항의 효율적 개발

4. 항공교통이용자의 보호

5. 항공안전기술의 개발

6.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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