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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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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 시행령 제2조 (하천시설)

제2조(하천시설) 「하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하천관리에 필요한 보(洑)ㆍ수로터널ㆍ하천실험장, 그 밖에 법에 따라 설치된 시설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7.7.17, 2021.12.28, 2025.10.1>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부산지법 2009구합56722010. 12. 10.
하천공사시행계획취소

계곡에 흐르는 물을 가두어 놓은 곳이라고 되어 있다. 그러나 하천법 제2조 제1호, 제3조 및 하천법 시행령 제2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하천에는 하천관리에 필요한 보나 댐·하굿둑 등 하천수위의 조절을 위한 시설이 포함된다고 되어 있다. 한편, 하천과 호소의 환경기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환경정책기본법에는 하

대법원 86누7191987. 1. 20.
하천사용료부과처분취소

가. 지방자치단체가 소외 회사에 대하여 하천복개구조물을 설치하여 그 위에 분양을 전제로 한 상가아파트를 건축할 것을 허가한 처분내에는 소외 회사가 무상으로 하천복개구조물을 점용할 수 있는 권리를 그 수분양자에게 양도하는 것까지 미리 포괄하여 승인한 취지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소외 회사로부터 위 상가아파트를 분양받은 자는 위 분양받은 아파트를

대법원 74다14681975. 1. 14.
손해배상

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하천법 제4조 및 그 시행령 제2조에 의하면 하천구역의 점용허가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를 양도함에는 미리 그 관리청의 허가를 얻어야 하는 바 원고가 이건 하천부지 59평 8홉을 피고에게 매도함에 있어서 미리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