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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공정거래위원회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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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16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9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을 적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과징금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개정 20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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