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고용노동부
시행 2025.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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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사용사업주의 귀책사유)
제5조(사용사업주의 귀책사유) 법 제34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사업주의 귀책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19.10.29>
1. 사용사업주가 정당한 사유없이 근로자파견계약을 해지한 경우
2. 사용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른 근로자파견의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대법원 2018다3005862022. 12. 1.
배당이의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에 따라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파견근로자의 사용사업주에 대한 임금채권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이 정하는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가합13392018. 7. 12.
배당이의
제68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를 같은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로 보아 동법을 적용한다.?파견근로자법 시행령 제5조(사용사업주의 귀책사유)법 제34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용사업주의 귀책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사용사업주가 정당한 사유없이 근로자파견계약을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