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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고용노동부 시행 2025.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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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정보제공의 범위 및 방법)

제4조의2(정보제공의 범위 및 방법)

①사용사업주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파견사업주에게 제공해야 하는 정보는 사용사업주의 사업에서 파견근로자와 같은 종류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19.10.29>

1. 근로자 유무 및 근로자의 수

2. 임금 및 임금의 구성항목

3. 업무 시작 및 종료의 시각과 휴게시간에 관한 사항

4.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

5.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에 관한 사항

6.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

7. 복리후생시설의 이용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차별적 처우의 대상이 되는 근로조건 중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

②사용사업주는 제1항 각 호의 정보를 파견사업주에게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가합15248, 2016가합15092(병합)2017. 1. 25.
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

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용사업주 근로자의 임금과 임금의 구성항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한다(파견법 제20조 제2항, 파견법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파견근로자를 근로하게 함으로써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양 사업주 모

서울고등법원 2014나48790, 2014나48813(병합), 2014나48806(병합)2017. 2. 10.
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

무를 수행하는 사용사업주 근로자의 임금과 임금의 구성항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한다(개정 파견법 제20조 제2항, 개정 파견법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파견근로자를 근로하게 함으로써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양 사업주 모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04162016. 11. 18.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

, 파견법 제34조 제1항과 달리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의 책임 영역을 구분하고 있지는 않은 점, ② 파견법 제20조 제2항, 파견법 시행령 제4조의2는 사용사업주는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파견사업주에게 제21조 제1항의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하여 ‘임금 및 임금의 구성항목, 휴일·휴가’ 등 차별적 처우의 대상이 되는 근로조건에 관한

서울고등법원 2014나2036786, 2014나2036809(병합), 2014나2036816(병합), 2014나2036793(병합), 2014나2036939(병합)2016. 6. 24.
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

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용사업주 근로자의 임금과 임금의 구성항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한다(파견법 제20조 제2항, 파견법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파견근로자를 근로하게 함으로써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양 사업주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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