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정보제공의 범위 및 방법)
제4조의2(정보제공의 범위 및 방법)
①사용사업주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파견사업주에게 제공해야 하는 정보는 사용사업주의 사업에서 파견근로자와 같은 종류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19.10.29>
1. 근로자 유무 및 근로자의 수
2. 임금 및 임금의 구성항목
3. 업무 시작 및 종료의 시각과 휴게시간에 관한 사항
4.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
5.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에 관한 사항
6.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
7. 복리후생시설의 이용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차별적 처우의 대상이 되는 근로조건 중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
②사용사업주는 제1항 각 호의 정보를 파견사업주에게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용사업주 근로자의 임금과 임금의 구성항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한다(파견법 제20조 제2항, 파견법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파견근로자를 근로하게 함으로써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양 사업주 모
무를 수행하는 사용사업주 근로자의 임금과 임금의 구성항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한다(개정 파견법 제20조 제2항, 개정 파견법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파견근로자를 근로하게 함으로써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양 사업주 모
, 파견법 제34조 제1항과 달리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의 책임 영역을 구분하고 있지는 않은 점, ② 파견법 제20조 제2항, 파견법 시행령 제4조의2는 사용사업주는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파견사업주에게 제21조 제1항의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하여 ‘임금 및 임금의 구성항목, 휴일·휴가’ 등 차별적 처우의 대상이 되는 근로조건에 관한
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용사업주 근로자의 임금과 임금의 구성항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한다(파견법 제20조 제2항, 파견법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파견근로자를 근로하게 함으로써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양 사업주 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