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폐지
시행 1999.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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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구획정리사업법시행령 제22조 (지방자치단체등의 시행규정)
제22조 (지방자치단체등의 시행규정)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등의 시행규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사업목적 및 사업명칭
2. 시행지구 및 시행토지 면적
3. 사업의 범위
4. 사무소의 소재지
5.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6. 사업기간
7. 회계에 관한 사항
8. 공고의 방법
9. 토지 또는 토지에 관한 권리의 가액의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10. 환지계획 및 환지예정지 지정에 관한 사항
11. 법 제2조제2항에 규정하는 건축물등을 설치할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12. 보류지 및 체비지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13. 공공시설용지부담에 관한 사항
14. 청산금 처리에 관한 사항
15. 수익자부담금의 징수범위등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