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3 (택지의 전매행위 제한의 특례)
제13조의3(택지의 전매행위 제한의 특례) 법 제19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시행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1호ㆍ제2호ㆍ제7호 및 제9호의3의 경우에는 시행자로부터 최초로 택지를 공급받은 자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개정 2008.2.29, 2008.8.12, 2008.11.26, 2009.6.25, 2011.8.30, 2013.1.9, 2013.3.23, 2015.8.11, 2016.8.11, 2017.12.29, 2020.7.7, 2021.2.17, 2021.4.20, 2021.12.28, 2023.11.28, 2025.6.25>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주대책의 실시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지의 경우
2. 제13조의2제6항에 따라 공급하는 특정시설용지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용지의 경우
3.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에 공급하는 택지의 경우
4. 택지를 공급받은 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에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5. 삭제 <2021.12.28>
6. 「주택법」 제4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의 부도 등으로 분양보증을 한 자에게 보증내용에 따른 시공을 이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7. 「상법」 제530조의2부터 제530조의12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사분할(분할합병의 경우는 제외한다)로 설립되는 회사가 분할되는 회사로부터 해당 택지를 최초 택지공급가액으로 승계받은 경우(설립되는 회사가 제13조의2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급받을 당시에 분할되는 회사가 가지고 있던 공공택지의 공급대상자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8. 제13조의2제5항제1호에 따른 판매시설용지 등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될 택지를 공급받은 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이하 "신탁업자"라 한다)와 해당 택지의 개발 또는 분양관리를 목적으로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8의2. 단독주택 건설용지 또는 공동주택 건설용지를 공급받은 자가 신탁업자와 해당 주택건설용지의 개발 또는 담보를 목적으로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해당 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은 해당 주택건설용지를 공급받은 자가 받는 경우로 한정한다)
9. 공공시설용지와 주택건설용지 중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기 위한 용지를 공급받은 자가 시행자로부터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해당 용지를 전매하는 경우
9의2. 주택건설용지(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기 위한 용지는 제외한다)를 공급받은 자가 시행자로부터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해당 용지를 전매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단독주택 건설용지를 공급받은 자가 해당 용지에 대한 잔금 납부일(잔금 납부일이 단독주택 건설용지 공급계약일부터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년을 말한다) 이후에 전매하는 경우
나. 세대원(세대주가 포함된 세대구성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근무ㆍ생업ㆍ취학ㆍ결혼 또는 질병치료(「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이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사유로 세대원 전원이 다른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같은 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으로 이전하는 경우. 다만,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
라.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마. 이혼으로 인하여 해당 용지의 소유권을 이혼하는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바. 공급받은 용지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사. 해당 용지를 공급받은 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주택법 시행령」 제71조제1호 각 목의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경매 또는 공매가 시작되는 경우
아. 해당 용지를 공급받은 자가 부실징후기업이거나 부도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해당 용지에서 주택건설사업의 추진이 어려운 경우
9의3. 공동주택 건설용지를 공급받은 자가 해당 용지에 대한 잔금 납부일(잔금 납부일이 공동주택 건설용지 공급계약일부터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년을 말한다) 이후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가 아닌 자에게 시행자로부터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전매하는 경우(2025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전매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0. 공동주택 건설용지를 공급받은 자가 주택건설사업을 목적으로 공동 출자하여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제1항에서 정하는 설립요건을 충족하는 법인으로서 공동주택 건설용지를 공급받은 자가 50퍼센트를 초과하는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전매하는 경우
11. 공동주택 건설용지를 공급받은 자가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나목 또는 다목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임대하는 업무를 하는 부동산투자회사로 한정한다)에 전매하는 경우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7건
서도 아니 된다. 다만, 이주대책용으로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시행 2021. 12. 28., 대통령령 제32271호) 제13조의3(택지의 전매행위 제한의 특례) 법 제19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시행자의 동
가. 심판대상조항이 ‘공급대상자의 지위를 양수받은 자로서 이 법 시행 전 사업시행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자’를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최초의 공급대상자로부터 공급대상자 지위를 양수한 자와 중간전매인을 거쳐 양수한 자를 구별하고 있지 아니한 점, 전매행위가 무효로 될 경우 이에 따른 법적 불안정성을 해결하기 위한다는 측면에서도 양자를 구별할
택지개발촉진법령상 전매행위를 금지하는 강행규정의 적용에 위반한 전매행위의 무효 주장을 신의성실의 원칙을 근거로 제한함에 있어 그 판단 기준
다만, 이주대책용으로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2017. 12. 29. 대통령령 제285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의3 제9호는 ‘택지를 공급받은 자가 시행자로부터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전매하는 경우’를 전매가 허용되는 특례 중 하
2) 피고는 2022. 4. 8.경 B, C,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전매계약은 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3에 따라 최초 토지공급계약일로부터 2년 이후 공급가격 이하로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양주시로부터 통보된 부동산거래계약신고 내역 등을 확인한 결과 최초 토지공급계약일로부터 2년이 도과하기 전에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인 甲 공사로부터 사업부지 내 토지를 공급받는 내용의 매매계약(최초 공급계약)을 체결한 乙이 택지개발촉진법 등에 따른 전매제한 기간인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최초 공급계약상 토지분양권 매수인 지위를 분양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丙에게 양도하는 분양권 매매계약(제1-1차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이를 해제한 다음, 전매제한 기간이 지난 후 다시 위 계약과 동일한 내용으로 분양권 매매계약(제1-2차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丁이 丙으로부터 위 매수인 지위를 양도받는 분양권 매매계약(제2차 매매
공급받은 자가 위와 같은 사항을 위반하여 택지를 전매한 경우 해당 법률행위는 무효가 된다(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의2 제2항). 한편 구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2016. 8. 11. 대통령령 제27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의3은 택지의 전매가 허용되는 경우를 제13조의3 각 호에 해당되어 시행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로 정하고 있는데,
등이 공동 출자하여 설립한 AA디앤아이에 이를 양도하여 처분하는 방법 등을 강구할 수밖에 없었다(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3 제9, 10호). AA디앤아이는 이 사건 토지 개발을 위하여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으로서 원고 등으로부터 양수한 이 사건 분양권 외에 별다른 자산이 없었고 실질적으로 이 사건 분양권을 00스타에 이전
공동 출자하여 설립한 DD에 이를 양 도하여 처분하는 방법 등을 강구할 수밖에 없었다(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3 제9, 10호). DD는 이 사건 토지 개발을 위하여 설립된 특 수목적법인으로서 원고 등으로부터 양수한 이 사건 분양권 외에 별다른 자산이 없었고 실질적으로 이 사건 분양권을 CC에 이전하는 외에
구 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3의 규정 취지 / 택지공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장차 공급받을 택지를 그대로 전매하기로 하는 내용의 택지분양권 매매계약의 효력(무효) 및 매도인이 장차 공급받을 택지에 관하여 ‘시행자의 동의’ 절차에 협력할 의무를 지는지 여부(소극)
구 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3의 규정 취지 / 택지공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장차 공급받을 택지를 그대로 전매하기로 하는 내용의 택지분양권 매매계약의 효력(무효) 및 매도인이 장차 공급받을 택지에 관하여 ‘시행자의 동의’ 절차에 협력할 의무를 지는지 여부(소극)
구 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3의 규정 취지 / 택지공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장차 공급받을 택지를 그대로 전매하기로 하는 내용의 택지분양권 매매계약의 효력(무효) 및 매도인이 장차 공급받을 택지에 관하여 ‘시행자의 동의’ 절차에 협력할 의무를 지는지 여부(소극)
구 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3의 규정 취지 / 택지공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장차 공급받을 택지를 그대로 전매하기로 하는 내용의 택지분양권 매매계약의 효력(무효) 및 매도인이 장차 공급받을 택지에 관하여 ‘시행자의 동의’ 절차에 협력할 의무를 지는지 여부(소극)
사건 분양권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당초 지급된 계약금인 OO억 원을 초과하여 프리미엄을 받을 경우 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3에 따라 토지주택공사와 사이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해제될 위험이 있었다. ④ 원고 등과 EEE, FFF는 2010. 4. 7. EEE와 FFF 사이에서 이 사건 분양권을 양도대상으로 하
규정하고, 제2항은 택지를 공급받은 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택지를 전매한 경우 해당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13조의3 제9호는 택지를 공급받은 자가 시행자의 동의를 받아 ‘택지를 공급받은 자가 시행자로부터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전매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19조의2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가액(價額) 및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을 합산한 금액을 지급하고 해당 택지를 환매할 수 있다.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제13조의3(택지의 전매행위 제한의 특례)법 제19조의2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시행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1호·제2호·제5호 및
택지의 전매행위 제한 등에 관한 규정인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의2 및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3의 ‘전매’에 회사의 ‘합병’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