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대통령령 경찰청 시행 2026. 3. 24.
글씨 크기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의2 (보관대상 총포등)

제70조의2(보관대상 총포등)

①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관청이 보관하도록 할 수 있는 총포등(이하 "총포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총포 및 총포의 부품

2.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도검

3. 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화약류

4.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분사기

5. 제6조의3의 규정에 의한 전자충격기

6. 제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석궁

②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관명령을 받은 총포등의 소지자는 지정된 일시까지 지정된 곳에 이를 보관하여야 하며, 허가관청은 그 보관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관중인 총포등을 반환받고자 하는 사람은 반환받고자 하는 이유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와 총포등의 보관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포등의 보관기간은 수렵등 법령에 의하여 총포등의 사용이 허용되는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헌법재판소 2017헌바3932019. 2. 28.
구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11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등에 한하여 그 보관을 해제하고 총포와 실탄을 반환받을 수 있다(총포화약법 제12조 및 제4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의2). 총포 소지허가의 갱신을 받으려는 사람은 그 신청서를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총포화약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그렇다면 총포의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은 그 허가를 받거나 총포

수원지방법원 2015구합663332016. 4. 20.
공기총보관명령처분취소

관한 법률(2015. 7. 24. 법률 제134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총검단속법'이라 한다) 제4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의2 제2항을 근거로 원고들이 소지하는 총포(이하 '이 사건 총포'라고 한다)를 피고의 무기고에 보관할 수 있도록 제출하라는 취지의 명령(이하 '이 사건 보관명령'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 김①

헌법재판소 2008헌마5862010. 9. 30.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47조 제2항 등 위헌확인

가. 엽총을 소지하는 자로 하여금 수렵기간을 제외하고는 이를 관할경 찰서에 보관하도록 한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제47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의2 제2항, 제4항의 규율 대상은 자연인인 개인이고 , 청구인 전국수렵인 총연합회는 그 규율대상이 아니므로 , 청구인 전국수렵인 총연합회의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 나. 청구인 이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