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 4. 20. 선고 2015구합66333 판결 [공기총보관명령처분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1. 김①① (용인시), 2. 전②② (용인시),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이연, 담당변호사 정범영
- 피고
- 용인서부경찰서장, 소송수행자 정
- 변론종결
- 2016. 3. 30.
- 판결선고
- 2016. 4. 20.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피고가 2015. 4. 7. 원고 김①①에 대하여 한 공기총 보관명령처분, 2015. 4. 8. 원고 전②②에 대하여 한 공기총 보관명령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김①①은 2003. 12. 22.경 피고로부터 공기총(소총, 구경: 5.0㎜) 1정에 관한 소지허가를 받고, 2014. 12.경 용인시 수지구청장으로부터 수렵면허를 취득하였다. 원고 전②②은 2013. 8.경 용인시 수지구청장으로부터 수렵면허를 취득하고, 2015. 3. 4.경 피고로부터 공기총(소총, 구경: 5.0㎜) 1정에 관한 소지허가를 받았다.
나. 피고는 2015. 4. 7. 원고 김①①에게, 2015. 4. 8. 원고 전②②에게 각각 구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015. 7. 24. 법률 제134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총검단속법'이라 한다) 제4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의2 제2항을 근거로 원고들이 소지하는 총포(이하 '이 사건 총포'라고 한다)를 피고의 무기고에 보관할 수 있도록 제출하라는 취지의 명령(이하 '이 사건 보관명령'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 김①①은 2015. 5. 28., 원고 전②②은 2015. 6. 15. 각각 피고에게 이 사건 총포를 제출하였고 이후 현재까지 피고가 이를 보관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보관명령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구총검단속법 제47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면 허가관청은 공공의 안전유지를 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 보관명령을 할 수 있는데, 원고들이 이 사건 총포를 소지함으로써 총기사고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관해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공공의 안전유지를 위하여 보관명령이 필요하다고 볼 수 없다.
2) 이 사건 보관명령은 이로 인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하여 원고들의 재산권 행사 등 사익의 침해가 현저히 크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공공의 안전유지를 위한 필요성 유무에 관한 판단
구총검단속법은 원칙적으로 총포 등의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이 총포 등을 소지하되, 허가관청은 재해의 예방 또는 공공의 안전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예외적으로 소지를 일시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고(제47조 제1항 제3호), 위와 같은 일시 금지 또는 제한 등의 조치를 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총포 등을 허가관청이 지정하는 곳에 보관할 것을 명할 수 있다(제47조 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총포의 소지를 제한하는 규정을 둔 취지는 총포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나 범죄의 경우 일단 발생하면 국민의 생명·신체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이를 예방하려는 데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공기총은 엽총에 비해 위력이 약하기는 하지만 정조준하거나 가까이에서 쏘는 경우 인명이나 신체에 큰 위해를 가할 수 있고, 최근 개인이 보관 중인 공기총을 이용한 총기사고가 여러 차례 발생하여 사회적 혼란과 국민의 불안감을 초래하기도 하였으므로, 총포 등의 관리를 강화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 또한 총기사고는 계획적인 범행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분쟁 등 우발적인 원인으로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개인의 범죄 가능성을 예측하여 그 제한 여부를 달리 결정하는 방법으로는 공공의 안전 확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 이러한 배경에서 2015. 7. 24. 법률 제13429호로 개정된 총검단속법은 공공의 안전을 위한 조치 등에 관한 구총검단속법 제47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총포의 보관에 관한 제14조의2를 신설하여 총포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가 원칙적으로 총포와 그 실탄 또는 공포탄(이하 '총포등'이라 한다)을 허가관청이 지정하는 곳에 보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고, 같은 법 부칙 제3조는 이미 총포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도 개정법률에 따라 위 법 시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허가관청이 지정하는 곳에 총포등을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2015. 10. 30. 대통령령 제26611호로 개정된 구총검단속법 시행령(2016. 1. 6. 대통령령 제268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14조의31)을 신설하여 총포의 보관 및 해제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하였다. 총포등의 내재적 위험성, 최근 총기사고의 발생과 이에 관한 여론 및 관련 법령의 개정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보관명령은 공공의 안전유지를 위한 필요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관한 판단
관련 법령의 취지와 내용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보관명령의 목적은 총포등의 소지를 제한하여 총포등으로 인한 위험과 재해를 미리 방지함으로써 공공의 안전을 유지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점, ② 총포등은 그 자체의 성질 및 사용행위에 내재된 위험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그 취급에 대한 안전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국민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재산에 큰 위협이 될 수 있으므로 총포등의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들에게 일괄적으로 관할 경찰서에 총포등을 보관하도록 명하는 것은 목적 달성에 효과적인 수단인 점, ③ 이 사건 보관명령은 총포의 소지행위 자체를 박탈하는 것이 아니라 총포의 소지와 관련하여 그 시간과 장소 등을 일부 제한하는 것에 불과하고, 총포등의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은 총검단속법 시행령 제70조의2 제3항에 따라 보관명령을 해제받아 총포등을 반환받을 수 있으므로 그 침해가 과도하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원고들이 이 사건 보관명령으로 인하여 입게 되는 불이익은 재산권 행사의 일부 제한과 총포등을 반환받는 데에 따르는 불편이나 번거로움인데, 이러한 행동의 제약 등 불이익은 총포로 인한 각종 사고를 예방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공익에 비해 결코 크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보관명령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법령
■ 구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015. 7. 24. 법률 제134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공공의 안전을 위한 조치 등) ① 허가관청은 재해 예방 또는 공공의 안전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명령 또는 조치를 할 수 있다.
3. 제조업자, 판매업자, 임대업자,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수출입허가 또는 소지허가를 받은 자, 화약류저장소 설치자, 화약류 사용자, 그 밖의 취급자에 대한 제조·판매·수수·수출입·적재·운반·저장·소지·사용·폐기의 일시 금지 또는 제한 ② 허가관청은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명령 또는 조치를 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허가관청이 지정하는 곳에 보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관 대상, 보관 및 반환 절차, 보관 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총포의 보관) ① 제12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총포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는 총포와 그 실탄 또는 공포탄을 허가관청이 지정하는 곳에 보관하여야 한다. ② 총포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는 총포를 허가받은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허가관청에 보관해제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총포의 보관해제 기간 동안 총포 또는 총포 소지자의 위치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위치정보 수집 동의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허가관청은 제2항에 따른 보관해제 신청이 적합하지 않거나 위치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와 그 밖에 공공의 안전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총포의 보관을 해제하지 않을 수 있다. ④ 보관 대상이 되는 총포와 그 실탄 또는 공포탄, 보관 기간 및 장소, 보관 및 보관해제의 절차, 위치정보 수집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3429호, 2015.7. 24.> 제3조(총포의 보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제12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총포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는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이 법 시행일부터 1개월 이내에 허가관청이 지정하는 곳에 총포와 그 실탄 또는 공포탄을 보관하여야 한다. ② 허가관청은 제1항에 따라 총포와 그 실탄 또는 공포탄을 보관하지 아니하는 총포의 소지자에 대하여는 소지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 구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5. 10. 30. 대통령령 제26611호로 개정되었다가 2016. 1. 6. 대통령령 제268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의3(총포등의 보관 등) ① 법 제12조에 따라 총포(권총·소총·기관총·포·엽총·공기총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4조의4에서 같다)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는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허가관청이 지정한 장소에 그 총포와 실탄 또는 공포탄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관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보관증명서를 작성하여 총포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총포와 그 실탄 또는 공포탄을 보관한 총포 소지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보관을 해제하고 총포와 그 실탄 또는 공포탄을 반환받을 수 있다.
1. 총포를 허가받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총포를 수리 또는 매매하는 경우
3. 그 밖에 허가관청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③ 보관 중인 총포와 그 실탄 또는 공포탄을 제2항에 따라 반환받으려는 총포 소지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보관해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반환받으려는 사유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2. 제1항 단서에 따른 보관증명서
3.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위치정보 수집 동의서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4(총포등의 보관 등) ① 법 제12조에 따라 총포(권총·소총·기관총·포·엽총·공기총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4조의5에서 같다)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는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허가관청이 지정한 장소에 그 총포와 실탄 또는 공포탄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관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보관증명서를 작성하여 총포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총포와 그 실탄 또는 공포탄을 보관한 총포 소지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보관을 해제하고 총포와 그 실탄 또는 공포탄을 반환받을 수 있다.
1. 총포를 허가받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총포를 수리 또는 매매하는 경우
3. 그 밖에 허가관청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③ 보관 중인 총포와 그 실탄 또는 공포탄을 제2항에 따라 반환받으려는 총포 소지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보관해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반환받으려는 사유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2. 제1항 단서에 따른 보관증명서
3.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위치정보 수집 동의서
제70조의2(보관 대상 총포 등) ② 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관명령을 받은 총포 등의 소지자는 지정된 일시까지 지정된 곳에 이를 보관하여야 하며, 허가관청은 그 보관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