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경찰청
시행 2026.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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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청문)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76. 5. 7.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0조 (청문)
①허가관청이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의 변경을 명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고자 할 때 또는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업을 정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계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하여 청문을 행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허가관청이 전항의 규정에 의한 청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시설의 변경을 명하거나 처분을 하고자 하는 사유와 청문기일 및 장소를 청문일의 1주일전에 관계인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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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령 제36221호, 2026. 3. 24. 시행현행
- 대통령령 제8109호, 1976. 5. 7. 일부개정, 1976. 5. 7.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헌법재판소 2017헌바3932019. 2. 28.
구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11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총포 소지허가에 대한 특례로서 ‘총포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용도에 사용하는 실탄으로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수량’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10조, 제18조, 제21조 및 제25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소지, 사용, 양도ㆍ양수를 허용하거나 화약류저장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때 실탄의 수량에 따라 인명ㆍ신체상 유해성
대법원 96누30361996. 6. 28.
화약류판매업불허처분취소등
농지 위에 화약류 저장소를 설치하여 화약류 판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화약류 판매업 및 저장소 설치 허가를 신청한 경우 허가권자의 재량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