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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경찰청 시행 2026.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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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청문)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76. 5. 7.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0조 (청문)

①허가관청이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의 변경을 명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고자 할 때 또는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업을 정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계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하여 청문을 행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허가관청이 전항의 규정에 의한 청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시설의 변경을 명하거나 처분을 하고자 하는 사유와 청문기일 및 장소를 청문일의 1주일전에 관계인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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