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판매업의 시설기준)
제10조(판매업의 시설기준)
①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판매업의 시설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87.11.10, 1990.3.31, 1996.6.20, 2004.1.20>
1.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판매를 위한 전용면적 16.5제곱미터이상의 판매장을 갖출 것. 이 경우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과 관련없는 물건을 진열하거나 보관할 수 없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보관장치를 갖출 것
가. 철근콘크리트 격납고
나. 콘크리트로 벽등 건축물의 일부에 고착시킨 격납고
다. 철제 이중내화성금고(철판두께 1.6밀리미터이상, 무게 450킬로그램이상)
3. 누구나 쉽게 꺼내거나 손대지 못하도록 견고한 진열장을 1대이상 비치할 것
4. 실탄 저장소를 설치하거나 철제 실탄 격납고를 1대이상 비치할 것
5. 공기총 또는 가스총에 고압공기 또는 가스를 충전하기 위한 기구를 1대이상 비치할 것
6. 출입구의 문ㆍ창 및 진열장의 유리는 강화유리로 하고 진열장 유리에는 철망장치를 하되, 총의 경우에는 쇠사슬로 방아쇠뭉치를 연결할 것
7. 출입구에는 철판제 바깥문을 설치하고 견고한 2중자물쇠 장치를 할 것
8. 관할 지ㆍ파출소와의 경보장치를 설치할 것
②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화약류 판매업의 시설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6.6.20, 2004.1.20>
1. 자가전용의 화약류 저장소를 설치할 것
2. 화약류 저장소 입구에 경비초소를 설치할 것
3. 화약류 저장소에는 차량에 의한 안전운반이 가능하도록 저장소 입구까지 진입로를 개설할 것
4. 판매업소 및 화약류 저장소의 위치는 유통과정에 있어서 위험성이 없는 곳일 것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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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령 제36221호, 2026. 3. 24. 시행현행
- 대통령령 제8109호, 1976. 5. 7. 일부개정, 1976. 5. 7.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총포 소지허가에 대한 특례로서 ‘총포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용도에 사용하는 실탄으로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수량’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10조, 제18조, 제21조 및 제25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소지, 사용, 양도ㆍ양수를 허용하거나 화약류저장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때 실탄의 수량에 따라 인명ㆍ신체상 유해성
농지 위에 화약류 저장소를 설치하여 화약류 판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화약류 판매업 및 저장소 설치 허가를 신청한 경우 허가권자의 재량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