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대통령령 교육부 시행 2026. 5. 26.
글씨 크기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3조 (사립학교의 운영위원회)

제63조(사립학교의 운영위원회)

①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사립의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이하 이 조에서 "사립학교"라 한다)에 두는 운영위원회(이하 "사립학교운영위원회"라 한다)는 해당 학교의 교원위원ㆍ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3.22, 2023.4.11>

②사립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정수ㆍ선출 등에 관하여는 제58조, 제59조 및 제60조제2항ㆍ제3항을 준용하되,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정관으로 정한 절차에 따라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추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교직원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59조제2항 후단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추천)한 사람 중에서 학교의 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국ㆍ공립학교"는 "사립학교"로, "심의"는 "심의 또는 자문"으로, "학칙" 및 "시ㆍ도의 조례"는 "정관"으로 본다. <개정 2011.3.18, 2020.4.7, 2022.3.22>

③ 사립학교의 장은 사립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 결과를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 <개정 2022.3.22>

④ 관할청은 사립학교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63조에 따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2.3.22>

1.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학교발전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사용에 관하여 사립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않은 경우

2.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사립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학교발전기금의 조성ㆍ운영 및 사용에 관한 심의ㆍ의결의 결과를 시행하지 않거나 다르게 시행하는 경우

3. 제60조제2항의 사유 없이 사립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치지 않고 법 제3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는 경우

⑤사립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22.3.22>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헌법재판소 2007헌마11892013. 11. 28.
사립학교법 제14조 제3항 등 위헌확인

관하여 강한 의문이 제기된다. 사립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는 교원위원, 학부모위원, 지역위원으로 구성되고(초ㆍ중등교육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국ㆍ공립학교와 달리 학교장의 자문기관이다(초ㆍ중등교육법 제32조 제2항). 그런데 단순한 자문기관에 불과한 학교운영위원회가 학교법인의 의사결정기관인 이사선임에 관여하는 것은 자문기관으로서의 성

헌법재판소 2008헌바102010. 2. 25.
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58조 제2항 제1호 위헌소원

학교운영위원회는 당해 학교의 교원대표·학부모대표 및 지역사회인사로 구성된다(초·중등교육법 제31조 제2항, 제34조 제2항, 시행령 제63조 제1항). 나. 이 사건 법률조항과 선거운동 자유의 제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교육위원의 선거에 있어서 선거운동기간 전에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각종 인쇄물을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헌법재판소 2000헌마2832002. 3. 28.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62조 제1항 위헌확인

1.교육위원 및 교육감의 선거인단을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률조항이 선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2.위 법률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3.위 법률조항이 교육의 자주성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헌법재판소 2000헌마2782001. 11. 29.
초중등교육법 제31조 등 위헌확인

1. 학교운영위원회 입법의 허용범위2.사립학교에도 학교운영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한 초·중등교육법 제31조 등이 사학 설립자 및 재단의 재산권을 침해한 것인지 여부(소극)3.위 법률조항이 헌법상 보장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헌법재판소 97헌마1301999. 3. 25.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44조의2 제2항 위헌확인

대통령령 제15772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1998. 2. 24. 대통령령 제15664호로 제정된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58조 내지 제63조에 같은 취지의 규정이 있다)을 보면, 7인 내지 15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학교운영위원회는 학부모위원 40 내지 50%, 교원위원 30 내지 40%, 지역위원 10 내지 30%의 비율로 구성한다(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