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교육부
시행 2026.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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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2조 (조례 등에의 위임)
제62조(조례 등에의 위임) 국ㆍ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학칙으로,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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