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대통령령 교육부 시행 2026. 5. 26.
글씨 크기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8조 (국ㆍ공립학교 운영위원회의 구성)

제58조(국ㆍ공립학교 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운영위원회 중 국립ㆍ공립의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이하 제62조까지 "국ㆍ공립학교"라 한다)에 두는 운영위원회 위원의 정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학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해당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규정(이하 이 절에서 "위원회규정"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개정 2025.9.30>

1. 학생 수가 200명 미만인 학교: 5명 이상 8명 이하

2. 학생 수가 200명 이상 1천명 미만인 학교: 9명 이상 12명 이하

3. 학생 수가 1천명 이상인 학교: 13명 이상 15명 이하

②국ㆍ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 위원의 구성비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범위내에서 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1.3.18>

1. 학부모위원(당해 학교의 학부모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 100분의 40 내지 100분의 50

2. 교원위원(당해 학교의 교원을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 100분의 30 내지 100분의 40

3. 지역위원(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는 자로서 예산ㆍ회계ㆍ감사ㆍ법률 등에 관한 전문가 또는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사업활동의 근거지로하는 사업자, 당해 학교를 졸업한 자 기타 학교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 100분의 10 내지 100분의 30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립ㆍ공립의 제90조제1항제10호의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및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는 제외한다) 운영위원회 위원의 구성비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범위내에서 위원회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역위원중 2분의 1이상은 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로 선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4.12, 2010.6.29>

1. 학부모위원 : 100분의 30 내지 100분의 40

2. 교원위원 : 100분의 20 내지 100분의 30

3. 지역위원 : 100분의 30 내지 100분의 50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국ㆍ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 위원의 구성비율은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학칙으로,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위원회규정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및 지역위원은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1.3.18, 2023.4.11>

1.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학생 수가 100명 미만인 학교

2. 각종학교: 학생 수가 100명 미만인 학교 또는 모든 학생을 다른 학교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학교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헌법재판소 2007헌마11892013. 11. 28.
사립학교법 제14조 제3항 등 위헌확인

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초ㆍ중등교육법 제31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제59조, 제63조). (2) 제한되는 기본권 학교법인이 자신의 의사를 결정할 기관을 스스로 구성할 권리는 사학의 자유에 당연히 내포되어 있는 내용이라 할 것인데, 법 제14조 제3항, 제4항은

헌법재판소 2000헌마2832002. 3. 28.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62조 제1항 위헌확인

1.교육위원 및 교육감의 선거인단을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률조항이 선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2.위 법률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3.위 법률조항이 교육의 자주성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헌법재판소 2002헌마42002. 8. 29.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58조 제2항 [별표2] 등 위헌확인

록 되어 있는데(같은 법률 제62조 제1항),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별로 학생 수에 따라 정수가 5인 내지 15인으로 구성된다(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58조). 우선, 위와 같은 교육위원의 정수와 선거구 및 선거인단 구성 등 선거제도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교육위원의 선거인 수를 균등하게 나누고 그에 맞추 어 교육위원의 정수를 결정한다는 것은 현실적으

헌법재판소 2000헌마2782001. 11. 29.
초중등교육법 제31조 등 위헌확인

1. 학교운영위원회 입법의 허용범위2.사립학교에도 학교운영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한 초·중등교육법 제31조 등이 사학 설립자 및 재단의 재산권을 침해한 것인지 여부(소극)3.위 법률조항이 헌법상 보장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헌법재판소 97헌마1301999. 3. 25.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44조의2 제2항 위헌확인

. 대통령령 제14924호로 개정되어 1998. 4. 11. 대통령령 제15772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1998. 2. 24. 대통령령 제15664호로 제정된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58조 내지 제63조에 같은 취지의 규정이 있다)을 보면, 7인 내지 15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학교운영위원회는 학부모위원 40 내지 50%, 교원위원 30 내지 40%, 지역위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