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문화체육관광부
시행 2026. 3. 26.
글씨 크기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시설물의 설치 제한)
제8조(시설물의 설치 제한)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시설물 설치 제한 사항은 별표 3과 같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서울행법 2004구합191012005. 5. 27.
체육시설업등록거부처분취소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되 투입한 원금을 회수할 때까지는 시설업자가 사용·수익하기로 한 생태대중골프장에 대하여, 시설업자의 사용·수익권이 소멸하기 전에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개정하여 그 골프장을 '공공체육시설'로 명기하였다고 하여 그 골프장이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상의 등록체육시설에서 공공체육시설로 전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95누188641996. 12. 19.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설법령은 회원의 모집에 관하여 위에서 본 제반 규정을 회원을 모집할 수 있는 모든 체육시설업종에 대하여 똑같이 적용하고 있고,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1호는 골프장업을 회원제골프장업과 대중골프장업의 2가지로 구분하면서 제18조 제1항 제1호에서 회원제골프장업만을 회원을 모집할 수 있는 업종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