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문화체육관광부
시행 2026.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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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3 (대중형골프장 지정절차 등)
제7조의3(대중형골프장 지정절차 등)
①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대중형골프장의 지정을 받으려는 비회원제 골프장업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골프장 이용약관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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