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사업계획 승인의 제한)
제12조(사업계획 승인의 제한) 시ㆍ도지사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업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할 수 없다. <개정 2007.11.30, 2008.2.29, 2018.1.16, 2022.11.3>
1. 비회원제 골프장업으로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이나 등록한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원제 골프장업의 사업계획이나 시설로 전환하려는 경우
2. 골프장업에 있어서는 자연환경 보전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골프장의 입지 기준 및 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부지면적이 늘어나지 아니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계획 변경승인은 제한하지 아니한다.
가.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각 항목의 배출량을 증가시키지 아니하고 골프장업의 시설물을 고치거나 수리하는 경우
나. 골프장업 부지면적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생태ㆍ자연도(「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제1항제4호의 별도관리지역은 제외한다)의 등급이 높은 지역의 부지를 제외하고 낮은 지역의 부지를 편입시키거나,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4호에 따른 녹지등급이 높은 지역의 부지를 제외하고 낮은 지역의 부지를 편입시키는 경우
3. 스키장업에 있어서는 부지 내 산림(「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으로서 사업계획 승인 당시의 산림을 말하며, 사업부지가 변경되는 사업계획 변경의 경우에는 변경된 부지를 대상으로 한 사업계획 승인 당시 산림이었던 부분과 새로 부지가 된 부분의 산림을 합한 것을 말한다)의 면적에 대하여 원형이 보전(保全)되는 면적의 비율이 100분의 25 미만인 경우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0건
3.다음 각 목에 규정된 임야.다만,「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골프장용 토지의 임야는 제외한다. 가.「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에 따른 스키장 및 골프장용 토지 중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 나.「관광진흥법」제2조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 안의 토지와「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3호가목·나목 및 같은 항 제5호에 따
다음 각 목에 규정된 임야. 다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골프장용 토지의 임야는 제외한다. 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스키장 및 골프장용 토지 중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 제109조(공정시장가액비율) 법 제11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체육시설용 토지로서 사실상 운동시설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제10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스키장 및 골프장용 토지 중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제14호 가목) 등을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 규정하면서 회원제골프장용 토지 내의 운동시설용 토지,
되는 임야(이하 ’원형보전임야’라 한다)는 여기에 포함하고 있지 않다.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등의 규정에 의하면, 골프장업 사업계획 승인을 받거나 그 사업계획의 변경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골프장사업계획지 내의 산림에 대한 원형보전지 확보율이 20%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이는 임야에 대한
았다가, 2006. 12. 30. 대통령령 제19817호로 개정된 제2 지방세법 시행령에서는 제131조의2 제3항 제14호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스키장 및 골프장용 토지 중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를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규정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나, 그 단서로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 내의 임야는 별도합산과세대상
되는 임야(이하 ’원형보전임야’라 한다)는 여기에 포함하고 있지 않다.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등의 규정에 의하면, 골프장업 사업계획 승인을 받거나 그 사업계획의 변경 승인을 받기 위해서 는 골프장사업계획지 내의 산림에 대한 원형보전지 확보율이 20% 이상이 되어야 하는 데, 이는 임야에
조에서같다)의설치에소요되는금액상당액을뺀것으로하고,골프장의면적은「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제20조제1항에따라등록된면적(조성공사중에있는골프장용지는같은법제12조의규정에따라사업계획의승인을얻은면적을말한다.이하이조에서같다)으로한다.다만,특수한공법을사용하여토지를조성한경우등해당토지의조성공사비가평가가격산출시적용하기에적정하지아니한경우에는인근유사토지의조성공사비를참작하
다음 각 목에 규정된 임야. 다만, 체육시설의 설치·이 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골프장용 토지내의 임야를 제외한다. 가. 체육시설의 설 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스키장 및 골프장용 토지 중 원형이 보전 되는 임야, 나. 관광진흥법에 따른 종합휴양업 및 유원시설업용 토지 중 환경·교통·재 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 및 제17조에
않았다. 그런데 2006. 12. 30. 대통령령 제19817호로 개정된 ’이 사건 개정 후 시행령 조항’에서는, 제14호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스키장 및 골프장용 토지 중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를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하면서, 단서로 회원제 골프장의 원형보전임야는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서
. 다음 각 목에 규정된 임야. 다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골프장용 토지내의 임야를 제외한다. 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스키장 및 골프장용 토지 중 원형이 보전 되는 임야, 나. 관광진흥법에 따른 종합휴양업 및 유원시설업용 토지 중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 및 제17조에 따
다음 각 목에 규정된 임야. 다만, 체육시설의 설치·이 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골프장용 토지내의 임야를 제외한다. 가. 체육시설의 설 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스키장 및 골프장용 토지 중 원형이 보전 되는 임야, 나. 관광진흥법에 따른 종합휴양업 및 유원시설업용 토지 중 환경·교통·재 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 및 제17조에
다음 각 목에 규정된 임야. 다만, 체육시설의 설치·이 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골프장용 토지내의 임야를 제외한다. 가. 체육시설의 설 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스키장 및 골프장용 토지 중 원형이 보전 되는 임야, 나. 관광진흥법에 따른 종합휴양업 및 유원시설업용 토지 중 환경·교통·재 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 및 제17조에
. 다음 각 목에 규정된 임야. 다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골프장용 토지내의 임야를 제외한다. 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스키장 및 골프장용 토지 중 원형이 보전 되는 임야, 나. 관광진흥법에 따른 종합휴양업 및 유원시설업용 토지 중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 및 제17조에 따
. 다음 각 목에 규정된 임야. 다만 체육시설의 설치·이 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골프장용 토지내의 임야를 제외한다. 가. 체육시설의 설 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스키장 및 골프장용 토지 중 원형이 보전 되는 임야, 나. 관광진흥법에 따른 종합휴양업 및 유원시설업용 토지 중 환경·교통·재 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 및 제17조에
다음 각 목에 규정된 임야. 다만, 체육시설의 설치·이 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골프장용 토지내의 임야를 제외한다. 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스키장 및 골프장용 토지 중 원형이 보전 되는 임야, 나. 관광진흥법에 따른 종합휴양업 및 유원시설업용 토지 중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 및 제17조에 따른
다음 각 목에 규정된 임야. 다만, 체육시설의 설치·이 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골프장용 토지내의 임야를 제외한다. 가. 체육시설의 설 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스키장 및 골프장용 토지 중 원형이 보전 되는 임야, 나. 관광진흥법에 따른 종합휴양업 및 유원시설업용 토지 중 환경·교통·재 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 및 제17조에
다가, 2006. 12. 30. 대통령령 제19817호로 개정된 제2 지방세법 시행령에서는 제 131조의2 제3항 제14호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스키장 및 골프장용 토지 중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를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규정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나, 그 단서로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 내의 임야는 별도합산과세대상
다가, 2006. 12. 30. 대통령령 제19817호로 개정된 제2 지방세법 시행령에서는 제 131조의2 제3항 제14호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스키장 및 골프장용 토지 중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를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나, 그 단서로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 내의 임야는 별도합산과세대상 토
2006. 12. 30. 대통령령 제19817호로 개정된 ’개정 후 지방세법 시행령’에서는 제 131조의2 제3항 제14호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스키장 및 골프장용 토지 중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를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규정 하는 조항이 신설되었으나, 개정 후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 제3항 제14호 단서로
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체육시설용 토지로서 사실상 운동시설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제10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2조에 따른 스키장 및 골프장용 토지 중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제14호 가목) 등을 별 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 규정하면서 회원제골프장용 토지내의 운동시설용 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