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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문화체육관광부 시행 2026.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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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경미한 사항의 변경)

제11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12조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08.9.3>

1.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의 성명ㆍ주소의 변경에 관한 사항(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의 승계의 경우는 제외한다)

2. 상호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설물 설치를 변경하는 것에 관한 사항. 이 경우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부지의 면적 및 경계는 변경(경계의 변경 없이 측량에 의하여 면적이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4. 회원모집 예정 인원 및 입회금의 변경에 관한 사항

5. 시설 설치공사의 착공예정일 또는 준공예정일의 변경에 관한 사항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대구지법 2013구합109002014. 2. 7.
건축물표시변경신청수리불가처분취소

甲이 스크린골프장으로 운영되던 건물 1층을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에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시설(스크린골프게임장)]’로 건축물표시변경 신청을 하였는데 관할 행정청이 수리불가처분을 한 사안에서, 스크린골프장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의 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시설이 아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골프연습장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대법원 2012다75952012. 5. 24.
취득세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법률(2003. 5. 29. 법률 제69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제1호, 제11조, 제12조,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등의 관계 규정과 2003. 5. 29. 법률 제6907호로 개정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의 개정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업계획승인 그 자체의 재산적 가치를 부인할

의정부지방법원 2007구합23692008. 5. 20.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시설업 또는 완성 전의 체육시설에 관한 영업의 양도, 사망, 합병에 수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승계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계획승인의 승계는 경미한 변경사항이 아니므로, 사업계획승인에 대한 승계가 이루어지면 관할관청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된다. 한편, 위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대전고법 2006누19592007. 4. 5.
골프장사업계획변경승인처분등취소

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판 단 (가)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체육시설법 제10조,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면, 골프장업은 등록체육시설업에 해당하고, 등록체육시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기준에 따른 체육시설을 설치하기 전에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대통령령이

대법원 93마6351993. 7. 6.
과태료처분에대한이의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 제18조에 의한 행정청에 대한 신고에 행정청의 수리행위를 요하는지 여부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