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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성평등가족부 시행 2025.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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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게시판 게시 업무의 위임)

제22조(게시판 게시 업무의 위임)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51조제6항에 따라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게시판 게시 업무를 고지대상자가 실제 거주하는 읍ㆍ면사무소의 장 또는 동 주민센터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3.9.26, 2025.10.1>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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