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성평등가족부
시행 2025.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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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게시판 게시 업무의 위임)
제22조(게시판 게시 업무의 위임)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51조제6항에 따라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게시판 게시 업무를 고지대상자가 실제 거주하는 읍ㆍ면사무소의 장 또는 동 주민센터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3.9.26, 2025.10.1>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헌법재판소 2013헌바3892016. 7. 28.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9호 위헌소원
시장은 2013. 4. 23. ○○보육원에 대하여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 내지 제47조, 제5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근거하여 청구인을 해임할 것을 요구하였다. 나. 청구인은 안성시장을 상대로 ○○보육원에 대한 해임요구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수원지방법원 2013구합11315), 소송 계속 중 구 ‘아
수원지법 2013구합113152013. 10. 10.
해임요구취소
甲 보육원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는 乙이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확정되자, 관할 시장이 甲 보육원에 대하여 乙의 해임을 요구한 사안에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9호가 乙의 평등권을 침해하거나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한다고 볼 수 없고, 그에 근거한 해임요구도 위법하지 않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