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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성평등가족부 시행 2025.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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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실명인증 및 열람정보 관리)

제21조(실명인증 및 열람정보 관리)

① 법 제49조제6항에 따라 전용 웹사이트를 이용하여 공개정보를 열람하려는 사람은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입력 등의 방법으로 실명인증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9.26>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개정보를 열람한 사람의 신상정보와 접속정보를 일정 기간 동안 보관ㆍ관리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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