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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폐지 국토교통부 시행 2009.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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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법시행령 제57조의4 (보험금의 지급)

제57조의4 (보험금의 지급)

①지적측량의뢰인은 손해배상금으로 보험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지적측량의뢰인과 지적측량수행자간의 손해배상합의서, 화해조서, 확정된 법원의 판결문 사본 또는 이에 준하는 효력이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험회사에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지적측량수행자는 보험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증보험에 다시 가입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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