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폐지
국토교통부
시행 2009.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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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법시행령 제57조의3 (보험의 변경)
제57조의3 (보험의 변경)
①제5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한 지적측량수행자가 그 보증보험을 다른 보증보험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미 가입한 보험의 효력이 있는 기간중에 다른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보증보험에 가입한 지적측량수행자가 보증보험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다시 보증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보증기간만료일까지 다시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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