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폐지
국토교통부
시행 2009.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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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법시행령 제57조 (지적측량의 적부심사에 관한 재심사청구 등)
제57조 (지적측량의 적부심사에 관한 재심사청구 등)
①법 제4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지적측량적부심사의 재심사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재심사청구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지방지적위원회의 지적측량적부심사의결서 사본
2. 재심사청구사유
②법 제4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지적위원회가 재심사사안에 관하여 의결한 때에는 위원장과 참석위원 전원이 서명날인한 의결서를 지체없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서를 송부받은 국토해양부장관은 그 사본을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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